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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기능사와 부착력 시험  
--- 관리자 --- 17734
글쓴날짜 : 2004-08-25
1. 부착력시험 절차에 관한 규격은 ASTM D3359, D4541과 ISO 2409, 4624가 있습니다
1) ASTM D 4541, “ standard test method for pull-off strength of coatings using portable adhesion testers”
2) ISO 4624, ”paints and varnishes---pull-off test for adhesion”
3) ASTM D 3359, “standard test methods for measuring adhesion by tape test”
4) ISO 2409, “paints and varnishes- cross cut test ”

2. 참고로 원자력시설 도장기능사 자격관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규격과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1) 등  급 : 2가지 등급(콘크리트도장기능사, 철재도장기능사)
2) 검정기관: 원자력시설 사업주가 지정하는 2개 조직(외부 전문기관도 가능)이 검정에 참여하여야 한다(단, 생산관련 조직 참여는 1개에 제한한다).
3) 검정기준: 콘크리트도장과 철재도장으로 나누어서 자격을 부여하는데, 관련 기준은 ASTM표준에 따른다.

◦콘크리트도장기능사: ASTM D4227,“Standard practice for qualification of coating applicators of application of coatings to concrete surfaces”
◦철재도장기능사: ASTM D4228, “Standard practice for qualification of coating applicators of application of coatings to steel surfaces”

4) 시험내용: 준비된 시편(ASTM 표준이 시험시편 모양과 크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장에 따라 적절히 수정도 가능)을 가지고 해당 사업기술시방서 요건에 따른 도료와 장비를 사용하여 도장을 한다.  ※ ASTM 규격에서 필기시험은 요구하고 있지 않음.
5) 판  정: 해당 사업기술시방서 요건에 따라 DFT가 적절하고 육안 상태의 양호 여부 등을 검정기관이 판단하여 적합성 여부를 결정한다.
※ 실기시험 측정 기록 및 검정평가서에 도장기능사와 검정기관 모두 서명을 요구한다.

6) 주의사항
-ASTM 도장기능사 자격관리 규격에서는 도장기능사 시편의 부착력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단, 원자력시설에 사용되는 도장 자체의 부착력은 최소한 200 psi 일 것을 ASTM D 5144 규격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 도료의 성능시험과 도장기능사 자격시험을 구별하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즉 도장기능사 자격시험을 할 때 해당시방서에서 부착력 요건이 있을 때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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