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HOME > 커뮤니티 > Q&A
  
    답변  
--- 관리자 --- 15058
글쓴날짜 : 2004-06-11
1. 시공 후 박리가 발생한 경우라면 부분 박리라고 하더라도 통상 전면 블라스팅 후 재도장을 요구합니다. 단, 우선 관련 도장시방에 대한 전체 정보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정보를 근거로 부분 표면처리의 허용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2. 재도장을 위한 표면처리시의 표면처리 물량산정을 위한 통상적인 반영률?이란 질문이 애매합니다.
3. 한편 보수도장 즉 일반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목적의 재도장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시방서에서 사업주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사업주는 여러 규격( codes & standards )이 제시하는 녹 발청율 정도 또는 박리 발생율 정도를 계산하는 표준 사진을 참고하여 규정한 재도장 시기가 도달 한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물론 유지보수 시에 재도장을 위한 표면처리는 통상 전면으로 수행되게 될 것입니다만 부분 표면처리도 상황에 따라서는 고려하게도 될 것입니다.
4. 재도장 시기 도래의 판정을 위한 도막열화 정도를 계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규격으로는 다음을 참고하시면 되며 보통 녹 발생율 1% 에서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 ASTM D 610( 또는 SSPC-Vis 2)에 의한 녹 발생율 표준 사진
2) ISO 4628-3, “ Designation of degree of rusting”에 따른 녹 발생율 표준 사진
3) ESR( Euro 코드)에 의한 녹 발생율 표준 사진
4) ISO 4628-5, “ Designation of degree of flaking “ – 박리가 발생한 면적을 계산하는 표준사진 제공

감사합니다




  번 호 제 목 이 름 날 짜 조 회  
50 철재면 재도장시의 표면처리율 성락춘  2004/06/11  16848
51    답변 관리자  2004/06/11  15059

이전글 초급도장감리원 홍길동  2004/06/14 
이전글 BLOTTER TEST 는 어떻게 합니까? 근석  2004/06/10 
다음글 교육장소에..관해 박수현  2004/05/09 
다음글 전처리후조도의허용치를알고싶습니다. 이주호  2004/05/04 

사단법인 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   |   고유번호 : 211-82-12698
우)135-545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31 페인트잉크회관 | TEL : 02-518-4180~2 | FAX : 02-518-4220 | E-mail : kace@kacetech.or.kr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