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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관리자 --- 14791
글쓴날짜 : 2004-05-06
1. 감리원은 먼저 부적합보고서( Nonconformance Report ) 를 발행하여 설계 부서의 결정( Disposition )에따른다.
1) 결정이 재작업이면 -> 표면처리를 다시하여 조도를 범위안에 맞춘다.
                          (1) 동일한 표면처리 방법을 택하거나
                          (2) sweeping 으로 형성된 조도를 야간 무디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2) 결정이 현상사용이면 ->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다.
3) 결정은 * 과도한 조도, 도료 소비량의 증가, 도막 두께와의 관계, 재작업으로 인한 품질의 향상 효과와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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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전처리후조도의허용치를알고싶습니다. 이주호  2004/05/06  16015
47    답변 관리자  2004/05/06  1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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