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코센(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장 감리사 이진석이라 합니다.
상기 질문과 관련하여 약간의 의견을 제시하려 합니다.
dust 보다는 dry overspray라고 표현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overspray의 경우 도막이 아니라 잔여물로서
후속 도장이 있는경우는 반드시 제거해야하며, 없더라도 도막 두께 측정시 영향을 주므로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장 결함의 형태에 overspray가 포함된다면 더더욱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