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감리원께서 교육을 받으신 후에 초급도장감리원에 한하여 자격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별도로 통보를 드리지 않고 있으나, 서류가 필요하시어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서류를 발행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