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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11460
글쓴날짜 : 2007-05-14

안녕하십니까?

문감리원께서 교육을 받으신 후에 초급도장감리원에 한하여 자격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별도로 통보를 드리지 않고 있으나, 서류가 필요하시어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서류를 발행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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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초급도장감리도 갱신을 해야하나요? 문상순  2007/05/14  13687
463    답글 관리자  2007/05/14  1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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