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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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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
15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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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짜 : 2004-05-06 |
1.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요건( Rule of Thumb )으로서 전처리 후 4시간 이내에 최초 도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이내라면 표면처리 후 발청 발생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 한편 ASTM D 3276," Standard Guide for Painting Inspectors( Metal Substrates ) "의 5.3.6항에는 최대 8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조건에서 입니다.
" 표면처리된 바로 그날 도장을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발청이 발생하기 전에 도장작업이 이루어 져야한다. 만약 도장 전에 발청이 발생하면 재 블라스팅으로 표면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3. 만약 제습기가 설치되어 상대습도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 진다면 블라스팅된 표면 건조상태의 장시간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 도장시즌의 연장도 가능하게 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즉 표면처리 후 밤을 넘기고 나서의 도장작업도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를 것같으면 상대습도가 60% 보다 낮으면 부식은 속도가 많이 지연되며 50%보다 낮을 때에는 거의 부식은 멈춘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안전률을 감안하여 상대습도를 그보다 더 낮게 40% 아래로 유지할 수 있다면 블라스팅한 표면이 녹슬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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