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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10078
글쓴날짜 : 2006-11-24
안녕하십니까?

1. 건설감리협회에는 등록이 안됩니다.
2. 도장감리원의 경력관리는 본협회에서 하며, 5년에 한 번씩 고급도장감리원과 도장감리사 자격을 갱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3. 기사자격증과 같이 관리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4. 발주처에서 도장감리자격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협회가 발행하는 별도의 서류는 없지만 특별한 증명을 요하는 공문이 필요할 때는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36기 초급도장감리원과정을 수료하고 인증서을 받았습니다.
>
>1.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 및 인증서를 추가 할려고 하니까,
>교육은 추가가 가능하나, 인증서는 동일 교육기간이라 등록이 불가하다고
>하는군요. (건설감리협회도 인증서 등록이 가능한지..)
>
>2.도장감리원의 경력관리는 어느곳에 하여야 하는건지요?
>
>3.인증서를 "기사자격증" 처럼 관리 할수는 없는지요?
>
>4.발주처에서 도장감리자격 서류를 제출하라고하면, 귀협회에서 별도 서류가
>  발급되는지요.
>
>빠른고 도움이 되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시고요..감기조심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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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도장감리인증서관련 정종문  2006/11/24  11313
371    답글 관리자  2006/11/24  1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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