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
관리자
|
조---회 : |
15964 |
|
| 글쓴날짜 : 2004-03-22 |
하도장이 허용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전처리 후 4시간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논리( Rule of Thumb )라고 합니다.
참고 시방서 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으나 기본 원칙은 표면처리가 이루어진 같은 날, 그리고 밤을 넘기기 전, 또한 발청이 생기기 전에 하도장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한 전제 조건하에서 시방서마다 약간씩 다르게 시간을 허용할 수는 있으나, 거듭 상기에 언급한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1. NACE 초급도장감리원과정 교재 p. 6:5 참조( 최대 4 시간 )
2. KACE 초급도장감리원과정 교재 p. 6:3 참조( 최대 4 시간 )
3.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공사 전문시방서 p. 7-133 ( 최대 3 시간 )
4. ASTM D 3276 의 5.3.5.6항( 최대 8시간 )
한편 참고 자료는 fax로 송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