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HOME > 커뮤니티 > Q&A
  
    SSPC-10 표면처리 조건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 심장섭 --- 16625
글쓴날짜 : 2005-12-19
안녕하세요
저번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것에 대하여 추가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여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 도장작업이 발생하면 관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장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도장작업자격부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도장작업자 자격부여 관련,
한전기공(주) 영광3실 기행 절차서에 의하여
도장 작업자 자격부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장작업자 자격부여의 피도체는 STEEL이고
면처리 조건은 SSPC-10입니다.
관련기준에 의하여 피도체에 자격부여를 시행함에 있어
사전 표면처리 SSPC-10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나
광주.전남지역에서 상기 규격을 맞출수 있는 업체가
다소 불가능하여 표면처리를
자체적으로 샌드 페이퍼 기타 핸드그라인더로 작업을 하고
솔벤트 크리닝을 할려고 합니다.
질의내용:
초급도장감리원의 책자를 보니 상기와 같은 방법은
SSPC-1,2,3정도의 수준입니다.
오직 SSPC-10 표면처리는 블라스팅에 의한 작업을
해야만 하는지 저희 자체적으로 상기와 같은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번 호 제 목 이 름 날 짜 조 회  
212 SSPC-10 표면처리 조건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심장섭  2005/12/19  16626
213    답글 관리자  2005/12/19  13333

이전글 SSPC-10 표면처리는 블라스팅에 의한 작업을 해야하는 이유 이진석  2005/12/26 
이전글 popping ? 정태엽  2005/12/23 
다음글 sp-10 표면처리 작업조건 문의 심장섭  2005/12/15 
다음글 교육장소 문의에 대해서 세모  2005/12/07 

사단법인 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   |   고유번호 : 211-82-12698
우)135-545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31 페인트잉크회관 | TEL : 02-518-4180~2 | FAX : 02-518-4220 | E-mail : kace@kacetech.or.kr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