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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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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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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
14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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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짜 : 2005-03-07 |
거듭 귀사의 호의어린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저의 억울했던 마음도 조금 진정을찾았습니다.몇가지만 더 문의드릴까합니다.답변번호순 질문이에요
(4). 외벽용도료의 경우 지붕,옥상등도 외벽의범주에 포함됩니까?
(3). KS규격에는 콘크리트건축물 외벽용도료를 도장하여 완전경화된후 도막의 일광에의한 물성변형(탈,변색제외)의 내열 기준온도가있나요?
(2). 외벽용 도료의 내열온도를 섭씨50도씨정도로 제조한 국내도료 제조회사가있으며,외벽의 온도는 그이상안올라간다고 우겨요..ㅜ.ㅜ;; 방법이 없나요?
(1). 도장시 도료자체의 이상없고 도장방법이나 건조에도 문제없다고 확인됐으며 도장완료후 멀쩡하다가 삼개월내에 순수 일광에의한 열변형입니다. 그 회사의 답변이계속 궁해지니까 이제는 `콘크리트건축물 특성상 소지면 자체에 잔류하던 기포(절대 제거방법이없는 구조물자체의 잔존기포랍니다)가 일광에의해 말랑말랑해진 도막을 밀어올려올려 부푸는결함이생긴것이다.만약 유리면에 도장한다면 밀리기는해도 부푸는 결함은없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합니다..ㅠ.ㅠ;;일광에 열변형을 일으키는 것이문제인데 엉뚱한 불가항력인 잔존기포를 운운하며 시공 방법에 문제가있을수있다고 말을 싹바꾸네요..ㅠ.ㅠ;; 제가 답답하고 궁금해서그러거든요..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도료라서 황당하고 어이없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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