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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최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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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
16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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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짜 : 2005-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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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수지(열가소성)의 제조과정에서 내열온도를 섭씨50도씨정도로 제조했으며,그런도료를 외벽에사용해도된다고합니다.전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제가 질문드린 아크릴계수용성 페인트는 (1).여름철일광에 과도하게 노출될경우 질문드렷던 결함이 생길것이란걸 대다수 사용자가 알고잇는건가요? (2).한여름철 일광에 의해 콘크리트건축물 외벽면이 받을수있는 최고온도가 섭씨50도씨정도박에안될까요? 최악조건(대구나진주등 더운지역의 고층건물외벽등)에서는 60도씨정도이상까지도 올라갈수있다고 사료됩니다만..(3).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는 도료시험방법중 국내 콘크리트 건축물 외벽용 도료의 일광에 의한 열변형에대한 내열검사방법은 없고 기준이되는 온도또한없고, 열변형이 일어나는 도료는 없는것으로알고있으며, 오직 탈,변색의 육안검사뿐이라고들었습니다.국내 외벽용 도료와 내벽용 도료를 구분해 유통시키는 도료제조사의 기준은무엇이며 그에따른 책임추궁도 할수없는 것이 현실입니까? (4)콘크리트건축물의 외벽의 범위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너무답답하고 어이가없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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