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HOME > 커뮤니티 > Q&A |
|
 |
|
|
|
이---름 : |
관리자
|
조---회 : |
11094 |
|
| 글쓴날짜 : 2006-05-03 |
안녕하십니까?
1. 현재 학생으로 등록비 혜택을 드리는 분은 학부나 대학원생으로서 다른 직업이 없는 순수 학생입니다. 휴학생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2. 마지막 시험에 합격(필기와 실기 점수가 각각 70점 이상)하여야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초급과정 고급과정을 통합해서 신청하려 합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
>1.수강료를 보니 일반인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요?
>2.박사과정 휴학생의 경우 어디에 속하게 되는지요?
>3. 교육일정을 보니 마지막에 시험을 친다는데 시험에 합격해야지
>도장감리원으로 인정받게 되는지 아님 그냥 수료했다는 증명자료인지 알고 싶습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