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교 전면 보수 재도장 실시하는 경우에(중방식)
각 단계별로, 최종 검사항목 등이 있는데
규정에 맞추어서 품질관리 시험 하기만 하면 되는지?
적정한 검사자(예 : 도장초급감리원)가 입회하여 실시해야 하는지요 ?
시험자의 자격 ? 제한,
검사자의 자격? 제한 ? (발주처 직접 감독일 경우)
적정 시험자 / 적정 검사자가 실시해야 한다고 하면 관련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