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 바탕만들기 품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바탕만들기(표면처리)의 M2에 대한 품셈인데.. 이에 대한 적용을 두고 해석에 대한 갑,을론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현 황 : 철구조물을 공장에서 표면처리, 하도도장 완료, 중도 작업전에 일부 손상 및 클리닝이 필요한 상태임
- 작업사항: 중도작업을 위한 조도형성 및 클리닝을 위한 연마작업 실시
- 업체와 이견사항
* 중도작업 전 조도형성 및 클리닝 작업 차원의 연마작업으로 건설품셈의 적용여부에 대한 이견
(업체의견: 용접보류 구간에 대한 25% 면적을 제외한 75%를 Power tool 품셈기준으로 산출 청구 )
(본인의견: 클리닝 및 조도작업, 일부 보수에 대한 연마작업으로75%*50% Power tool 품셈적용 )
[표면처리의 규격]
3) SSPC-SP3, SIS 05 5900 - St 3, 동력공구세정
- 동력공구, 치퍼, 디스케일러, 연마지, 와이어 브러시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지시된 수준으로 들뜬녹, 들뜬 흑피와 들뜬 도막을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