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단체표준 KMS 132, “해수 밸러스트탱크 도장 및 검사기준”(2009.3.17 제정)은「총 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의 해수전용탱크 및 길이 150미터 이상인 산적화물선의 이중선측공간의 도장검사는 KACE 고급도장감리원, FRSIO 등급 Ⅲ 또는 NACE 등급 2 검사자가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표준은 한국조선협회가 주관이 되고 현대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현대삼호중공업(주), (주)한진중공업, STX조선(주), (사)한국선급이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서, KACE 자격이 국내 대형 조선소에서 외국자격과 동등하게 활용하게 되는 전기를 또 한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단체표준 전문은 협회 자료실(기술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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